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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본문
김영란법이란
2012년부터 추진했던 법안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또 다른 말로 청탁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상 금품,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란법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교수가 처음 제안해서 지금까지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처음 제안되었던 김영란법은 2015년 3원3일에 법안이 통과되었고, 1년6개월 유혜기간 후에 2016년 9월28일에 시행됩니다, 2016년 5월9일에 발표되었던 김영란법 시행령에 사교, 의례, 부조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이 설정되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음식물은 3만원, 금전이나 음식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 조의금등 화환과 조사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자는?
김영란법 시행 날짜가 발표되면서 김영란법 대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처음 김영란법은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으려는 의도로 발의됐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언로인, 사학재단 이사진, 이들의 배우자등 민각 영역으로 김영란법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확대되면서 김영란법 적요자는 약4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즉시 신고해야하며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김영란법 대상자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100만원이하의 금품 수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되어 금품을 받을 경우에 처벌대상으로 규정이 됩니다. 이떄 처벌받을 수 있는 금품 액수는 공직자가 직적 받는 기존과 동일하며 배우자가 금품 수수하여도 처벌 대상은 공직자 본인이 됩니다.
김영란법의 사례에 대해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반 학부모에게 아이를 잘봐달라는 이유로 100만원이상의 금품등을 받게되면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떄 교사는 물론 제공자 학부모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어민 기간제교사가 내년에도 근무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꼐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공립초딩학교 교장에게 전달할 경우. 이역시 김영란법 위법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더라고 대한민국 영역에서 위법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교장 역시 직무와 관력되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언로사의 경우 보도, 논평, 취재 이외에도 행정, 단순노무등 종사하는 자 역시 김영란법 대상자에 해당하기 떄문에 법이 적용됩니다.
선물뿐만 아니라 값 비싼 식사 대접 역시 김영란법에 적용될 수 있느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에게 후원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신고를 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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