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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리적용 대상자 핵심중요내용. 본문

생활상식

김영란법 정리적용 대상자 핵심중요내용.

designer_Dean 2016. 12. 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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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의금지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중앙행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9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기초 226개, 시도교육청 17개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321개


각급학교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따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1,201개


학교법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


언론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17,210개


전체 40,919기관이 김영란법에 적용됩니다.



국가 지방공무원 공지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및 배우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및 배우자


40,191개의 기관 및 그 임직원, 배우자가 전부 다 해당됩니다.




부정청탁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이하 과태료

2.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민간인)-2천만원이하 과태료

3.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형사처벌


예외사유 7개 가이드라인

1,법률.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등이 공직원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4.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등을 하는 행위

5.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률,제도,절차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등 수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 초과(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이하 수수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또한 금품등 수수입니다.


예외적으로 혀용되는 금품등 8가지

1, 위로 격려 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화는 금품등

2. 원할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3.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에 제공하는 금품등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질병, 재난등으로 여러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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